KC 시험인증이 간편해집니다.
인증나라는 안전 성공파트너
인증나라는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생각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이야기 합니다.
▪KC어린이제품 개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인증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어린이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은 물론이고,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린이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도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인증 / Domestic certification
인증나라는 시험인증과 기술서비스 업무를 진행하는 인증전문기업 입니다.
다양한 인증 프로세스로 고객의 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KC어린이제품 개요
구 분 | 공 장 심 사 | (지정시험기관) 제품 시험 | 관 련 법 령 |
안전인증 | O | O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
안전확인 | X | O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X | X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들은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17품목) | |
유아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자전거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학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문) | 보행기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유아용침대 |
완구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심륜차 | 유아용 캐리어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인증나라는 인증소비자에게
최고의 KC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든든한 인증 성공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