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시험인증이 간편해집니다.
인증나라는 안전 성공파트너
인증나라는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생각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이야기 합니다.
▪KC어린이제품 개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인증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어린이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은 물론이고,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린이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도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인증 / Domestic certification
인증나라는 시험인증과 기술서비스 업무를 진행하는 인증전문기업 입니다.
다양한 인증 프로세스로 고객의 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KC어린이제품 개요
구 분 | 공 장 심 사 | (지정시험기관) 제품 시험 | 관 련 법 령 |
안전인증 | O | O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
안전확인 | X | O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X | O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가능)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 |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가구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킥보드 |
2.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
기타 어린이제품 | |
인증나라는 인증소비자에게
최고의 KC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든든한 인증 성공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