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시험인증이 간편해집니다. 

인증나라는 안전 성공파트너


인증나라는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생각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이야기 합니다.


고객지원

어린이제품의 KC인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품목은 2년에 1회 정기심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6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2.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품목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22조 4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품목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mobile background

인증나라는 인증소비자에게

최고의 KC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최고의 KC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든든한 인증 성공파트너

상호 : 씨엠앤씨(CM&C)
대표 : 김 진 욱
사업자등록 : 830-28-01383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6, A동 S812호
         (갈산동, 인천테크노밸리 U1센터)
전화 : 010-5297-1736 
이메일 : certinara@gmail.com


Copyright ⓒ 2022 인증나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