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시험인증이 간편해집니다.
인증나라는 안전 성공파트너
인증나라는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생각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이야기 합니다.
Test certification technical service
인증나라는 시험인증과 기술서비스 업무를 진행하는 인증전문기업 입니다.
다양한 인증 프로세스로 고객의 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
어린이제품의 KC인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나라는 인증소비자에게
최고의 KC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든든한 인증 성공파트너
1.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품목은 2년에 1회 정기심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6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2.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품목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22조 4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품목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