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시험인증이 간편해집니다.
인증나라는 안전 성공파트너
인증나라는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생각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이야기 합니다.
Test certification technical service
인증나라는 시험인증과 기술서비스 업무를 진행하는 인증전문기업 입니다.
다양한 인증 프로세스로 고객의 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 등은 구매자에게 어떤 사항을 고지해야 하나요?
인증나라는 인증소비자에게
최고의 KC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든든한 인증 성공파트너
▷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⑤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⑥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