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구, 용기 포장 대상 중 전자레인지 속에서 음식을 가열할 때 사용하는 덮개가 기구, 용기에 해당하여 수입신고 대상인지 문의가 많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해당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구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결론적으로 제품(전자레인지용 뚜껑)이 식품과 직접 접촉(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등 식품과 닿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 대상 중 전자레인지 속에서 음식을 가열할 때 사용하는 덮개가 기구, 용기에 해당하여 수입신고 대상인지 문의가 많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해당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구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결론적으로 제품(전자레인지용 뚜껑)이 식품과 직접 접촉(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등 식품과 닿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