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시험인증이 간편해집니다. 

인증나라는 안전 성공파트너


인증나라는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생각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이야기 합니다.


고객지원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 대상 중 전자레인지 속에서 음식을 가열할 때 사용하는 덮개가 기구, 용기에 해당하여 수입신고 대상인지 문의가 많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해당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구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결론적으로 제품(전자레인지용 뚜껑)이 식품과 직접 접촉(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등 식품과 닿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문 라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국문/영문 둘 다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어,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아닙니다.


품목별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자체로 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칙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⑤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⑤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⑥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1.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품목은 2년에 1회 정기심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6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2.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품목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22조 4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품목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안전확인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는 국내제조 전기용품의 경우 출고 전에, 수입 전기용품인 경우는 통관 전에 표시합니다. 또한 해당제품 또는 포장에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쉽게 떨어지지 않게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별표 23]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 전체를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 59조(표시방법)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품사고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 조치에 관련해서는 한국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사이트 또는 대표번호 1600 - 1384번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제품 : 공산품으로 소비자가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단, 식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 등은 동 사고 신고 대상 제품에서 제외

- 사고의 정도와 제품의 결함 여부 검증을 통해 조치 되는 것으로 향후 시판품 조사, 제품 사고 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 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①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 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 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mobile background

인증나라는 인증소비자에게

최고의 KC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최고의 KC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든든한 인증 성공파트너

상호 : 씨엠앤씨(CM&C)
대표 : 김 진 욱
사업자번호 : 830-28-01383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6, A동 S812호
         (갈산동, 인천테크노밸리 U1센터)
대표번호 : 032-209-1919 
이메일 : certinara@gmail.com


Copyright ⓒ 2022 인증나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