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시험인증이 간편해집니다.
인증나라는 안전 성공파트너
인증나라는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생각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이야기 합니다.
Test certification technical service
인증나라는 시험인증과 기술서비스 업무를 진행하는 인증전문기업 입니다.
다양한 인증 프로세스로 고객의 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 대상 중 전자레인지 속에서 음식을 가열할 때 사용하는 덮개가 기구, 용기에 해당하여 수입신고 대상인지 문의가 많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해당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구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결론적으로 제품(전자레인지용 뚜껑)이 식품과 직접 접촉(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등 식품과 닿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문 라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국문/영문 둘 다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어,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아닙니다.
품목별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자체로 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칙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⑤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⑤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⑥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1.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품목은 2년에 1회 정기심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6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2.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품목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22조 4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품목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안전확인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는 국내제조 전기용품의 경우 출고 전에, 수입 전기용품인 경우는 통관 전에 표시합니다. 또한 해당제품 또는 포장에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쉽게 떨어지지 않게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별표 23]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 전체를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 59조(표시방법)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품사고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 조치에 관련해서는 한국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사이트 또는 대표번호 1600 - 1384번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제품 : 공산품으로 소비자가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단, 식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 등은 동 사고 신고 대상 제품에서 제외
- 사고의 정도와 제품의 결함 여부 검증을 통해 조치 되는 것으로 향후 시판품 조사, 제품 사고 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 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①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 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 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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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KC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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