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시험인증이 간편해집니다. 

인증나라는 안전 성공파트너


인증나라는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생각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이야기 합니다.


고객지원

▷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됨).

 

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제조사가 KC인증을 받은게 아니라 수입 또는 판매자가 받은거라면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 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번호

→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③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됩니다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제1항제5호).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한 경우 전기용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제1항제12호 및 제25호), 생활용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제2항제4호 및 제9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 중고 제품은 병행수입 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고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  대상 중고 전기용품은 수입하기 전에 소정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8조, 제17조)

아닙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안전기준의 표시방법을 따르고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표시사항(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KC인증 표시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의 표시사항(마크 외 복수 또는 통합 라벨 등)도 표시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KC마크, 인증번호(공급자적합성대상 제품 제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명을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교류전원 30V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찜질기, 전격살충기, 공기청정기 등의 경우 교류전원 30V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등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1~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USB를 이용하여 직류전원 42V 이하의 입력전원을 사용하는 가습기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습기에 전지가 사용될 경우 해당 전지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므로 안전확인 신고를 하거나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죽제품이 아닌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됩니다.

- 인조모피는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과 같은 섬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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