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시험인증이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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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 범위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해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IEC CB인증서(성적서) 제출 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험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은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전기용품의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자체시험 또는 시험기관을 통한 제품시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시고 자율적으로 KC마크를 제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주 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제품은 어린이 제품이 아니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 제품 또한 어린이제품이 아닙니다.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광고 및 포장, 판매장소,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사용연령에 적합한 어린이제품인지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제품시험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영문 라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국문/영문 둘 다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1관세사에게 통관 의뢰하여 물품보관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수입 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 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및 동법 운영요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표시와 함게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주의·경고표시와 함께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장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벌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기타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

- 유아용, 어린이용 변기시트의 경우, 해당 제품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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